명예훼손 사건에서 '사실 적시'와 '허위 사실 적시'는 형법상 별개 조문이 적용되며, 피의자의 인식과 진술 내용을 기준으로 수사기관이 혐의를 나누어 판단합니다.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보다 법정 손꼽히는형이 높아 고소 단계에서 어느 혐의로 특정하느냐가 수사 방향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법원장·고등검찰청 검사장·부장판사 출신 등 수사·재판 실무 경력자들이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혐의 구성을 검토합니다.
사실 적시 vs 허위 사실
형법 조문이 다르고 법정형도 다르다
고소장 혐의 특정
잘못 기재하면 수사 방향이 처음부터 틀어진다
판사·검사장 출신 검토
실무 경력자가 고소 단계부터 혐의를 짚는다
명예훼손변호사, 사실 적시와 허위 사실 적시, 형법에서 어떻게 나뉘나요?
명예훼손 고소를 준비할 때, 형사출신변호사에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이 구분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판사·검사장·수사관 출신 실무 경력자들이 고소 단계부터 혐의 구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형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는 두 개의 항으로 나뉩니다. 제1항은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2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각각 규정합니다. 조문이 다르다는 것은 적용 요건도, 법정형도 다르다는 뜻입니다. 두 항이 같은 사건에 병기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수사기관이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사건의 흐름이 바뀝니다.
핵심 기준은 '피의자가 허위임을 인식했는가'입니다. 전파된 내용이 결과적으로 사실과 달랐다고 해서 자동으로 제2항이 되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그 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적시했다는 점이 수사 과정에서 별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내용이 사실이라도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변호사 처벌 수위는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법정형부터 다릅니다. 아래 표는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기준으로 두 혐의의 처벌 수위를 정리한 것입니다. 2026년 8월 기준 현행법 기준이며, 구체적인 양형은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구분
적용 법조
징역(상한)
벌금(상한)
반의사불벌죄 여부
사실 적시 명예훼손 (오프라인)
형법 제307조 제1항
2년 이하
500만 원 이하
반의사불벌죄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오프라인)
형법 제307조 제2항
5년 이하
1천만 원 이하
반의사불벌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
반의사불벌죄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7년 이하
5천만 원 이하
반의사불벌죄 아님
주목할 지점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입니다. 이 경우만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나중에 철회해도 공소 제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프라인 명예훼손과 온라인 명예훼손은 이 부분에서도 분명히 갈립니다.
명예훼손변호사 고소장에 두 혐의가 함께 기재됐을 때 수사기관은 어떻게 판
병기 자체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고소인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어느 쪽이든 명예훼손"이라는 취지로 두 혐의를 함께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접수된 고소장을 검토하면서 두 가지를 분리합니다. 첫째, 적시된 내용이 객관적으로 사실인지 허위인지를 확인합니다. 둘째, 피의자 측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피의자가 허위임을 인식했는지를 따집니다. 이 두 단계가 모두 충족될 때 제2항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으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입증되지 않으면 제1항 또는 제70조 제1항으로 좁혀집니다.
고소 단계에서 혐의를 잘못 특정하면 수사 방향이 처음부터 어긋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순서, 피의자 출석 요구 방식, 구속 영장 검토 여부 등이 모두 초기 혐의 구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의 고등검찰청 검사장 출신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수석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실무 흐름을 직접 경험한 만큼, 고소장 기재 방식이 이후 수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고소인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명예훼손변호사 "사실이면 처벌 안 받는다"는 것은 틀렸습니다
많은 분이 "내가 말한 것은 사실이니까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 성립을 인정합니다. '사실'이라는 말이 방어 수단이 되려면 형법 제310조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임이 증명될 때에 한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공익 목적'의 범위는 생각보다 좁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 상황도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퍼뜨렸어도 피의자 입장에서 "나는 사실이라고 믿었다"는 주장이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제시되면, 허위 인식 여부가 다시 다투어집니다. 이 지점이 사실 적시 혐의와 허위 사실 적시 혐의를 가르는 실무의 핵심 쟁점입니다.
명예훼손변호사 형사출신변호사가 고소 전 단계에서 검토하는 이유
고소장은 제출 후 보완이 어렵습니다. 접수 이후에는 수사기관이 주도권을 갖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에는 법원장 출신 변호사(고의영),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유지원), 고등법원 판사 출신 변호사(서삼희), 판사 출신 변호사(김병찬, 김형성)가 재직하고 있습니다. 판사 경력자들은 법원이 두 혐의를 구분하는 시각을 실무에서 직접 다뤄 왔습니다. 여기에 고등검찰청 검사장 출신 변호사, 남부지검 증권합수단 단장 출신 변호사, 여청수사팀장 출신 파트너 변호사(조철현), 경찰수사관 출신 전문위원(안관표, 모용민, 임영진, 장직중) 등 수사 실무 경력자들이 함께 고소 전략을 검토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이 막막하게 느끼는 부분 —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지, 수사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피의자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 을 절차 순서에 맞춰 설명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상황을 먼저 충분히 듣는 방식으로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처음 방문하는 분도 진행 방향을 확인하기가 비교적 수월합니다.
단,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재심을 원하시거나, 고소 이전에 당사자 간 합의로 마무리하려는 경우라면 처음 상담에서 그 방향을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성격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달라집니다.
고소를 준비할 때 실제로 챙겨야 할 것들
증거부터 모아야 합니다. 그다음이 고소장입니다.
허위 사실 적시 혐의로 고소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적시된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자료. 둘째, 그 내용이 불특정 다수 또는 여러 사람에게 전파됐다는 증거. 셋째, 피의자가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 이 세 가지가 고소장 안에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야 수사기관이 혐의를 명확히 인식하고 수사에 착수합니다.
경찰수사관 출신 전문위원들은 수사기관이 증거를 어떤 방식으로 검토하는지를 내부 실무 시각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경력의 검찰수사관 출신 전문위원, 경찰대 출신 변호사(박상욱) 등이 수사 대응 전략 수립에 참여합니다. 고소인이 직접 준비하기 어려운 진술 구조와 증거 분류를 전문위원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형사소송법과 수사준칙은 고소 후 수사기관의 처리 기한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은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권리가 있으며, 필요하다면 수사 중에도 보완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파악하지 못한 채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고소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진행 방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실무에서는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실 적시와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어떻게 다른가요?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같은 조 제2항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을 각각 다른 법정형으로 규정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핵심 기준으로 삼아 두 혐의를 구분합니다.
고소장에 두 혐의를 함께 기재해도 되나요?
고소장에 두 혐의를 병기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혐의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중점을 어디에 둘지 스스로 판단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고소인이 원하는 방향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고소 전 단계에서 혐의 구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 적시가 성립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전파된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라는 점과 함께, 피의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한 채 적시했다는 점이 모두 필요합니다. 단순히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제2항 혐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실인 내용을 퍼뜨렸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이라도 공연히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동법 제310조에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익 목적임이 증명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형법 조문 기준으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이 별도로 적용되어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형법과 어떻게 다른가요?
인터넷·SNS·메신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됩니다. 이 경우 법정형이 형법보다 높고,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법무법인 대환 에는 어떤 경력의 변호사가 있나요?
법원장 출신 변호사, 고등검찰청 검사장 출신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고등법원 판사 출신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수석검사 출신 변호사 등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구성은 https://luxcody.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혼자 작성해도 되나요?
고소장 자체는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혐의를 동시에 기재할 경우 혐의 구성 방식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증거 관계와 진술 구조를 함께 검토한 뒤 작성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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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변호사 이용 정보
오시는 길 · 연락처
도로명: 대환 본관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41,대성빌딩 3층, 4층, 13층(서초동) 대환 별관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50,희원빌딩 3층(서초동) 기업법무팀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43, 6층, 11층, 12층, 15층(서초동, 로얄타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