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변호사
형사전담 | 법무법인 대환
고소장에 두 혐의가 함께 적혔다면, 먼저 '업무'의 유무를 따집니다
횡령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업무상 횡령과 단순 횡령을 구분하는 핵심 기준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업무'가 있었느냐입니다. 형법상 단순 횡령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업무상 횡령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두 배 가까이 무겁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형사 수사 경력을 가진 변호사·전문위원이 수사 단계부터 혐의 분류와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횡령변호사, 횡령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출신변호사가 고소장을 처음 받아 드는 순간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업무상 횡령'과 '단순 횡령', 두 혐의가 한 고소장에 함께 적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법원장·고등검찰청 검사장·부장판사·고등법원 판사 출신 변호사가 재직하며, 횡령 고소·피의자 변호 모두를 수사 단계부터 직접 검토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두 혐의가 병기된 고소장은 수사기관에도 판단 부담을 주고, 피의자에게는 형량 차이라는 현실적인 위험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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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횡령을 두 개의 조문으로 나눕니다. 제355조의 단순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이고, 제356조의 업무상 횡령은 여기에 '업무상' 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언뜻 차이가 작아 보이지만, 법정형은 전혀 다릅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단순 횡령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업무상 횡령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두 배 가까이 무겁습니다.
| 구분 | 근거 조문 | 징역 상한 | 벌금 상한 |
|---|---|---|---|
| 단순 횡령 | 형법 제355조 | 5년 | 1,500만 원 |
| 업무상 횡령 | 형법 제356조 | 10년 | 3,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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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업무상 횡령 여부를 가르는 핵심은 피의자가 '직무상 타인의 재물을 반복·계속적으로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느냐입니다. 일회성 부탁으로 물건을 맡은 것과, 회사 자금의 입출금을 담당하는 직원의 행위는 같은 '보관 후 유용'이라도 법적 평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사항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피의자가 재물 관리 권한을 직무상 부여받았는지, 해당 관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조직 내 역할과 재물 보관 사이에 직무적 연관성이 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단 한 번 맡은 물건이라도 직무 범위 안에서 맡았다면 업무상 보관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수사관 출신 전문위원이 상담에서 자주 언급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회사 정관, 업무 분장표, 법인 통장 명의자, 위임장 유무가 실제 수사에서 혐의 분류의 근거로 쓰인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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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 업무상 횡령과 단순 횡령이 병기되면 수사기관은 어느 혐의가 적합한지를 사실관계로 좁혀 갑니다. 두 혐의 모두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은 하나로 압축되거나 일부는 혐의 없음으로 정리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문제는, 수사 초기에 진술이 확정되고 나면 이후에 혐의 범위를 다투기가 훨씬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고소·고발 대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이 조사 전에 개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편 고소인 측에서도 고소장 작성 단계에 실수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상 보관 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단순 횡령으로만 처리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고소 대리를 맡긴 이유가 흐려지는 상황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을 자신의 것처럼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만으로도 횡령의 구성요건인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좌 이체가 아니라 물건을 팔아버리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단순히 "내가 가지겠다"고 통보하는 행위도 수사기관이 횡령으로 보는 유형에 포함됩니다. 금전적 편취가 없어도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는 점은 사건 초기에 정확히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횡령 사건에서 수사 단계 대응과 재판 단계 대응은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수사기관 대응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법원에서 사건을 바라본 경험이 있는 변호인이 함께 검토할 때 전략이 넓어집니다.
법무법인 대환에는 법원장 출신 변호사(고의영),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유지원), 고등법원 판사 출신 변호사(서삼희), 판사 출신 변호사(김병찬·김형성)가 재직합니다. 재판부가 혐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직접 경험한 판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이 피의자 변호 전략에 반영됩니다.
수사 쪽 경험도 두텁습니다. 고등검찰청 검사장 출신 변호사, 남부지검 증권합수단 단장 출신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수석검사 출신 변호사, 2025년 2월 퇴임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대검찰청 2급 증권분야 블루벨트 공인전문검사 인증)가 재직합니다. 여청수사팀장 출신 파트너 변호사(조철현), 경찰대 출신 변호사(박상욱), 경찰수사관 출신 전문위원(안관표·모용민·임영진·장직중)도 함께합니다.
검찰총장·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경력의 검찰수사관 출신 전문위원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 부국장 출신 전문위원도 재직 중입니다. 횡령 사건이 회계·금융과 얽혀 있을 때 이 경력이 실질적인 검토에 쓰입니다.
상담 과정에서 절차와 진행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막막한 상황에서도 현실적인 판단 기준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처음 연락하는 분들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차분히 경청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다만 횡령 사실이 이미 명백하게 기록된 경우, 또는 구체적인 법적 다툼 없이 합의만을 원하는 경우라면 상황에 따라 다른 접근이 맞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실질을 먼저 확인한 뒤 방향을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형법 제355조(단순 횡령)와 제356조(업무상 횡령)의 가장 큰 차이는 '업무상 보관'이라는 관계가 있었느냐입니다. 회사 자금을 담당하는 직원, 조합 회계를 맡은 임원처럼 직무상 타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면 업무상 횡령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친구의 물건을 잠시 맡은 경우라면 단순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두 혐의가 병기된 경우,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직책·권한·자금 관리 범위를 확인해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경우에 따라 한 혐의로 압축되거나 두 혐의가 병합 기소되기도 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이 개입해 혐의 범위를 다투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형법 기준(2026년 8월 기준)으로 단순 횡령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업무상 횡령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법정형 자체가 두 배 가까이 차이 나기 때문에 혐의 분류 단계에서의 대응이 최종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피의자 조사 전에 변호인이 선임되면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와 반박 자료를 미리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경찰·금융감독원 출신 전문위원이 수사 단계부터 사건을 함께 살펴보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업무상 횡령으로 입건되더라도 재물의 보관 경위, 사용 목적, 반환 의사 등 여러 사정이 인정되면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증거와 정황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 어렵고, 개별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환(https://luxcody.co.kr)에서 횡령 관련 형사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장·고등검찰청 검사장·부장판사·고등법원 판사 출신 변호사와 수사 경력의 전문위원이 함께 사건을 검토하기 때문에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 모두 대응 방향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혐의를 어떻게 기재하느냐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 횡령 여부를 가르는 사실관계가 고소장에 잘못 정리되면 수사기관이 혐의를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고소·고발 대리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초안 단계부터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소인이 업무상 횡령으로 신고했더라도 피의자에게 실질적인 보관 업무가 없었다면 수사기관이 혐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의자 측에서 직무 범위와 자금 관리 여부를 명확히 소명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의 경찰대 출신 변호사와 수사관 출신 전문위원이 수사기관 대응 자료 준비를 함께 검토합니다.